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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월드노래방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901,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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