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6.12 2014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이고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9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