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도로상의 위험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 중 3회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