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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8가단13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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