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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1 2016가단10102
식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3,38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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