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6 2016가단105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