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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6 2016가단1055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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