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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3)민,207]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 제3호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나라) 국세징수권의 우선 관계는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국세징수 채권의 담보에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판결요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제외되는 저당채권은 그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되고 그 제3자에게 국세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인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4호 로서 정의한 바와 같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이니만큼 동법 제2조 소정의 국세의 우선관계는 피고와 위와 같은 납세자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 및 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동법 제5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담보권자들(동호의 예외취급을 받지 못하는 권리자들) 사이에서만 성립될 성질의 것이었음이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부분에서 그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항 제3 호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 국세징수권의 우선관계는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국세징수채권의 담보에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관계였다 하여 본건과 같이 제3자인 소외인이 납세자인 소외 백홍섬유주식회사의 납세 의무를 그의 소유인 부동산들로서 물상보증하였을 경우(위 판결이 확정한 사실 관계이다)에는 그로서 담보될 피고의 국세징수권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의 그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국세징수법의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써 위 판결의 이 점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2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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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1.9.9.선고 71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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