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강경로에 있는 채산육교 앞 도로를 산양사거리 쪽에서 강경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우측좌골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