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21744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60,792원 및 그 중 23,794,910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