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393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5,149원과 그 중 21,002,952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5,149원과 그 중 21,002,952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