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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17400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591,930원에 대한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이 법원이 2015. 12. 15.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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