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737(2010.09.15.)
세목
소득
요 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익월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시기
(제1안) 수령한 연금액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보험차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초과시점(11년 2개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 전액(3,76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제2안) 분할 지급받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최초 연금수령 시부터 매월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 매월 982,222원(원천징수세액 137,511원)
총수령금액 :
676,800,000원(3,760,000원×12개월×15년)
납입보험료 :
500,000,000원
보 험 차 익:
176,800,000원
보험차익을 수령기간으로 안분 :
982,222원(176,800,000원÷15년÷12개월)
나.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바
-해당 연금보험상품은 연금보험 가입 후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납입보험료와 연금수령기간 등은 다음과 같음
▪ 일시납 보험료 : 500,000,000원
▪ 매월 수령액 : 3,760,000원
▪ 보험기간(연금수령기간) : 15년(총수령금액 676,800,000원)
▪ 매월 수령액의 합계가 원금이 되는 시점 : 11년 2개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나. 관련사례
○ 서면1팀-954, 2006.07.12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545, 2005.12.15.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172, 2005.10.05.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 일부터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