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9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퇴거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거 불응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