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26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4,061원 및 그 중 38,226,219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14,061원 및 그 중 38,226,219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2.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