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5010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