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8:15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5-28에 있는 '천신암'에서,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112 상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이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청취하고, C의 상처부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E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경장 D 등은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상해 사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 새끼들아 왜 나를 함부로 체포하려 하느냐." 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장 D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을 비롯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C의 진술만을 들은 채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D의 허벅지를 물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