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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압수된 무통장 입금 전표 10 장( 증 제 3호), 삼성 갤 럭 시 에스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 불상의 상선( 일명 ‘C’),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 센터 담당자,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 책 등과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모아서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송금 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12:17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119에 있는 국민은행 매 교역 지점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성명 불상의 상선이 알려준 D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C이 알려준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7. 5. 31.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7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콜 센터 담당자는 2017. 6. 9. 10:46 경 어떤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 고 말했다.

G은 그 말에 속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지정한 I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 금 역 부근에서 I으로부터 990만 원을 전달 받고, 같은 날 11:4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213번 길 5에 있는 신한 은행 백 궁 지점에서 주식회사 에메랄드 비즈 명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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