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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774
질의민원 거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 및 답변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5. 원고가 요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답변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피고를 처분상대방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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