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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3682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그러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에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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