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6 2013고단3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2: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세차를 완료한 손님의 차량을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66세) 및 그의 딸인 피해자 G(여, 39세)이 탄 차량과 부딪치려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F가 하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위 세차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