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2. 2. 28. 03:45경 서해안고속도로 215.9km 지점 동군산영업소에서 총 중량이 44.2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2. 4. 6. 20:35경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제출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③ 2002. 4. 16. 02:46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2km 서안산영업소에서 총 중량이 46.7t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을 하였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