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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913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002,855원과 그 중 44,123,8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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