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50913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002,855원과 그 중 44,123,8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002,855원과 그 중 44,123,8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