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05497
제작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