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01556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