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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5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건물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무등 도서관 방면에서 두 암 2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 인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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