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조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69 | 법인 | 1994-04-13
문서번호
법인46012-1069 (1994.04.1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공공법인 임.
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당연구원에서 취득하였던 아파트와 서화를 매각하여 이를 청사 증축소요재원으로 충당고자 함.
(1)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여부
(2) 상기 재원으로 원내에 체육시설(테니스 코트)을 설치할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
(3) 원내 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여부
나.연구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연구원내 임의단체인 원우회(직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모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비영리로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 식당 운영자금은 연구원에서 지급하고 직원에게 무료로 식사제공(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소규모 매점을 운영코자 함)
(1) 원우회 명의로 별도의 사업등록 가능 여부
(2)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사업소득세 과세시 소득금액 산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