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6173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