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56(2017.01.31)
세목
부가
요 지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운송,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5년부터 외국법인 A와의 협정에 따라 당사가 외국법인 A를 대신하여 국내에 특급탁송물품 송달을 함
○ 당사는 외국법인 A에 특송물품 송달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A로부터 받기로 함
○ 당사는 관세법에 의거 상업서류송달업으로 등록 후 외국법인 A를 위하여 특송물품 송달 용역을 제공함
- 특송물품송달용역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의 위임을 받은 관세청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한 자만이 영위 가능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특송물품 송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2항2호 및 항공법 제2조38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항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8. "상업서류 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 舊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舊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신서송달의 예외】
1.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2.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3.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4.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화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5. 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서류
○ 부가46015-720, 2000.04.03
상업서류송달업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이나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아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527, 1984.11.28
항공법 제10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 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당해 견본품 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제64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