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B은 동대표 회장(직무정지)이고, 피고인 A는 동대표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9. 19. 19:2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안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날 B이 갖고 있던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반납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대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2018. 9. 19. 19:3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중립을 지켜야할 감사가 왜 도장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며 도장을 빼앗기 위해 B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고 어깨를 누르며 도장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다른 한손으로 도장을 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염좌 손목 관절, 수부 좌측 어깨 관절 좌측 인대 손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1
1. 상해진단서(C)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