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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장에서 종이 박스를 수집하던 중 고령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7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 요추체 골절, 경막외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수거하려 던 폐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제지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쳐 생긴 간접적인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기준( 주요 참작 사유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는 부정적 사유가 있으나, '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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