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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3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 거주 유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나 아가 피고인이 2015. 6. 16.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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