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692 (1999.09.03)
세목
부가
요 지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계속적인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 대가가 월, 분기, 년 등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지도사의 업무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지도사의 업무범위)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ㆍ6ㆍ26>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 ㆍ지도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ㆍ지도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ㆍ자문ㆍ조사 및 분석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ㆍ6ㆍ26>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ㆍ소재개발ㆍ시제품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ㆍ분석ㆍ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ㆍ생산관리기술ㆍ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ㆍ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 및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