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D, E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게 하면서 2017. 5. 22.부터 2017. 6. 13.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F’ 등의 광고를 보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손님들을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 여, 연령 불상, 가명), ‘H’( 여, 연령 불상, 가명), ‘I’( 여, 연령 불상, 가명)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이전 업소 단속 내용에 대하여, 영업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N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D을 실장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피의자 D의 영업 가담 여부 및 임대 차계약 여부, 통신수사 및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에 관한 수사)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형태가 조직적이고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기획 및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