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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3억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편취하기도 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당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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