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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4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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