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400 (2001.10.05)
세목
부가
요 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서삼46015-10089, 2001.09.01 및 부가기본통칙 11-6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089, 2001.09.01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영세율 첨부서류인 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089,2001.09.01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1-64-12【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부가46015-1853,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 3-7-7-11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