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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구 조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자일병 치킨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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