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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7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명시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는 E이라는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해자 조합은 원고 조합을 말하고, 피해자 B은 원고 B을 말한다)로 약식기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1899)되어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1451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노5697) 및 상고(대법원 2018도6626)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8. 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 아 래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게 되자 피해자 조합 및 조합장인 피해자 B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 ‘E’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5.자 기사 피고인은 2015. 2. 5.경 E 인터넷신문 사이트(F)에 「G」라는 제목 하에 『A 대의원총회가 2월 3일 H교회에서 열렸다 (중략) 대의원 보궐선거는 조합정관규정에 따라 대의원 보궐의 경우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직접 참여인원 27명, 서면결의서 제출 65명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65명의 서면제출자 중 53명(조합 임원 등의 직접 서면징수 은 후보배정 기호 순번인 1번부터 13번의 후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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