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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 양도 | 2006-1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2006.12.1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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