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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등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54 | 양도 | 1995-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54 (1995.07.04)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회 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인 ○○군 ○○면에서 ○○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6얼 23일 ○○ 제 15차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되어 1993년 07월 09일 ○○건설과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당시 주소지는 ○○도 ○○리 ○○동 ○○번지 ○○연립 ○○호 였음. 1989년09월 10일부터 ○○도 ○○군 ○○면 소재 ○○종합고등학교에 근무 하다가 1995년 03월 01일자로 상부 (○○교육청) 의 명에 의하여 전출 되었음.

○ 주소지는 1993년 08월 04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입(전세)하여 현재 까지 주거하고 있음.

○ 현재는 본인만 ○○군 ○○읍 ○○리 ○○번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채 자취를 하여 오고 있으나 생활상 어려움이 많아 세대 전원이 김포로 이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당첨 아파트는 1995년 07월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 및 거주 관계상 입주가 어려워 김포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고, 아파트는 등기 완료후 매도하려고 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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