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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1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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