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설립 등 1) 주식회사 포스코 E&C(이하 ‘포스코 E&C’라 한다
)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F’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그 중 A1 ~ A3 공구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그런데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회사 명의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관계로, 피고 회사는 2010년 12월경 베트남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3) E는 2011. 2. 25. 포스코 E&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약정 체결 및 투자금 지급 1) 원고와 G은 2013. 3. 4.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하여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피고 C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 : 피고 회사의 감사)은 원고에게 E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는 E에 총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140,000,000원은 2013. 3. 5.까지, 나머지 2차분 160,000,000원은 E의 요청시 E의 대한민국 소재 모회사인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다.
2. E는 위 제1항의 1차 투자금이 이행됨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1명을 베트남에서 E의 법인장으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 전액 수령 및 그 결산시까지로 한다.
3. 원고가 지정한 사람은 베트남에서 E의 법인장으로 상근하고 통상업무를 관장하며 그 급여는 E가 지급한다.
4. E는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 약 8,900,000,000원 및 향후 발생하는 추가공사 중 발생한 순이익금에서 E의 모회사인 피고 회사가 H에게 차입한 장비구입대금 760,000,000원(이자 포함)을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