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