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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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