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00:01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화통 삼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