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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2.5g 을 1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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