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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19. 16: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이불집 내에서 돈 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61세)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 이후 이불집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전날 먹었던 술상을 엎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2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I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소유의 사기그릇을 손괴한 사실도 없으며, G이 이를 실수로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6~7병을 혼자서 마신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과 F은 피고인이 있던 E의 가게 방 안이 어지럽혀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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