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18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가장교를 가장교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D BMW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화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