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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성매매 알선 조직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 내지 축소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매달 350만 원씩을 교부 받고, 2015. 8. 경 및 2015. 9. 경에는 각각 100만 원씩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G, F,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4. 2. 3.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역과 Q 역 사이의 빌라 2 층 및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G는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H, I, J은 ‘S’, ‘T’, ‘U’, ‘V’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K, L, M, N, O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할 성매매 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G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성매매 알선 조직을 운영하는 F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그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 G 등은 W, X, Y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Z 역, Q 역, AA 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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