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335 (1999.04.10)
세목
소득
요 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시민회(준)은 저소득 실직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 한의사회(62곳)와 치과의원(30곳) 및 구청복지과와 ○○복지관, ○○복지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1) 의료보험중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무료로 함에 따라 보험청구분만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2) 비보험진료(한약조제, 치과보철등)에 대하여 일반환자에 비하여 낮은가격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및 관련서류의 준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매출에누리】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 해당여부】
1)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정상가액 :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58,’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5,’97.1.4.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극빈자에 해당하는 신장환자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당해 극빈자 개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익성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