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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8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SNS ‘위쳇’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은행의 예금 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거나,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 협조 차원에서 각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해 나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4. 7.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내어 가려고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기 싫으면 계좌에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시라.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집에 방문하여 보관한 지폐에 지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오산시 E 소재 ‘F조합 남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 2곳에서 총 908만 원을 인출하여 오산시 G빌라 H호 피해자의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사 상 필요하니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시라.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방문할 경우 일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하니,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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